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8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기도의 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이 급속히 늘어나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기여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과 대안경제의 틀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마을공동체는 마을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에도 성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마련을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마을기업 지원정책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지원 확대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관련법 제정의 지연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정의가 법령에 없고, 경기도 조례에서는 통상적 개념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회적경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조례를 보완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 의원은 “GDP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프랑스의 경우 10%, 이탈리아는 15%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3%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추진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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