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 근거 마련- 보행자 편의 향상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차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6일 부천시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일부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신설, △안전시설 설치 준강행규정 강화 등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손준기 의원은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학로는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곳이다”라며 “그럼에도 안전시설 보조 장치는 시의 판단하에 재량으로 설치할 수 있었으며 특히, 2022년 8월 경찰청에서 발표한 보행 편의 시설인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는 안전시설 장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시의 교통안전 인식에 다소 부족함을 느껴 바닥형 보행신호등 신설과 안전시설 설치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운전자와 보행자 양방의 안전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보행안전시설이다”라며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바닥만 보며 걷는 스마트폰 좀비현상에 대처할 수 있는 보조적 장치이며, 운전자 역시 신호등 이외의 바닥형 신호등은 어두운 저녁, 안개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서 보조적으로 교통신호 인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7건, 2020년 4건, 2021년 10건이다.
한편, 부천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의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협의하여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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