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김동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 특별교통수단 배차시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우선사용 ▲ 시군간 서비스 차별이 없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운영 표준지침” 마련 ▲ 특별교통수단 외 자동차에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자동차”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동희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충족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원활한 이용이 어렵고, 도 내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이용 시간·요금 등이 서로 달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인한 교통약자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경기도 시군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통합운영 표준 지침 마련으로 시군간 차별없는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교통국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리프트 미설치 승용차 500대(2024년 300대, 2025·2026년 200대)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 내 특별교통수단 및 그 외 차량(대체수단)은 24시간, 시내버스 요금 수준으로 수도권 전역을 운행하게 된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7월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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