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 2, 3)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7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진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신뢰성 높은 결산검사 수행을 위해 위원의 양성평등 조항을 추가하고 명확한 겸임 금지 조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는 의용소방대의 화재 예방 보조 활동 등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의 현장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정책용역 결과의 품질 향상, 결산검사위원회의 신뢰도 제고, 의용소방대 차량구입비 지원 등을 통해 행정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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