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산1, 2, 3)이 발의한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지난 7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상위 법령 제정에 따라 의정부시 자율방범대의 임무,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정된 법률을 바탕으로 방범초소 설치 및 환경개선비 등 지원 내용을 확대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지역 내 범죄예방 및 선도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자율방범대 대원들게 감사드리며, 지원 확대를 통해 방범대 운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방범대원들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방범대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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