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568건에 22억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이며, 연세액 선납 차량 및 비과세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전체(18,568대) 중 승용차 17,854대 22억 원, 기타 승합차, 화물차 등 714대 1천만 원이 부과됐다. 전년 대비 부과 건수는 0.19% 증가하였고 금액은 1.64% 감소하였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지로 납부(www.giro.or.kr)로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 세액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2022년 12월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추가 부담 및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다”면서 “납부 기한인 2023년 1월 2일까지 자진 납부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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