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서장 조경현)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마련되었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위법 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인명 피해를 방지를 위해 평소에도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등의 위반행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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