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을 비롯한 박진섭 부위원장, 김영수,배현경, 오문섭 위원은 지난 6일, 2023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지 3개소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한편,‘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위한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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