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운양역환승센터 공영주차장, 대중교통 환승 목적 주차 시 요금 50% 할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교통카드 및 신용카드로 환승 여부 확인돼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운양역 환승센터에 자동차를 세운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운양역 환승센터 공영주차장’에 대중교통 환승 목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면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을 거쳐 정비를 완료했다.
이 같은 환승 감면규정 마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차관리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티-머니 카드 등의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로 실제 환승여부가 확인되고, 이에 따라주차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운양역 환승센터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할 수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해 보다 많은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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