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수(하남2) 의원이 경기도 내 학교 및 시·군별 교육지원청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일원화된 규정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의무 설치 기준 강화에 따라 교육기관의 전기자동차 설치 비율은 점차 늘어가는 가운데 일부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충전시설 설치·관리 업무를 허술하게 운영한 사례들이 드러나면서다.
김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경기도교육청 소관 학교와 교육지원청 중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한 곳은 50곳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확대에 필요한 경우 충전시설 관련 사업자의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할 수 있지만 해당 기관이 충전시설을 위탁해 운영한다면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충전시설 유지·관리와 안전관리, 충전요금 검침 방법, 계약 해지 조건 등이 명시된 관리위탁 계약과 공유재산 사용 허가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50곳 중 16곳은 충전시설 관리업체와 아예 이러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나머지 34곳은 위탁계약은 체결했으나 자격 미달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하지 않은 사례들이 발견됐다.
또한 한 기관에서 2개 업체와 충전 시설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별로 사용 허가 조건(유상·무상)을 달리하거나,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소관 신설 학교 학교장에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고양교육지원청의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물품 구입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충전시설과는 다른 ‘소형 전기자동차’ 등을 구입한 것으로 써넣거나 충전시설 설치·운영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임의로 수의계약 금액을 조정하고, 약 2천만 원 상당의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를 구입하면서 계약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경기도교육청 복무 감사에서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전기차 보급률 증가에 비례해 충전시설도 늘어나는 추세지만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충전시설 설치·구매, 관리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 학교 등에 대한 충전시설 설치 의무 유예기간이 일몰되는 가운데 충전시설과 관련된 일관된 매뉴얼과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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