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수도급수조례 개정하여 시민부담 던다- 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한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면제…26일부터 시행 예정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수도급수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수도요금 체납 시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은 제27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오는 26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 사용자가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돗물 공급이 중지된 경우, 급수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수도 요금을 완납하는 것과 별개로 계량기 구경에 따라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했다.
이에 광명시는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부과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다양한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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