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홍보도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미디어의 특성에 부합하는 심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재훈 의원은 현재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정 홍보 미디어가 간행물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회 홍보와 관련된 중요한 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회가 여전히 간행물편찬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의정홍보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김재훈 의원은 “현재 전통적인 매스미디어가 아닌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하고 점점 더 많은 경기도민에 의하여 이용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경기도민의 대표자가 모여있는 경기도의회의 홍보도 이러한 미디어의 변화를 수용하여 경기도민에 대한 의회 활동에 대한 더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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