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례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장소를 확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영업의 자유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혜원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혜원 의원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확대를 통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 여겨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첨부서류 규정 삭제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이혜원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적은 자본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이를 통하여 골목상권이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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