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공공택시 호출앱 불이행 사업주 제재 처분 내려야

임은순 | 기사입력 2023/06/20 [14:34]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공공택시 호출앱 불이행 사업주 제재 처분 내려야

임은순 | 입력 : 2023/06/20 [14:34]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6월 19일(월)에 열린 교통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택시 호출앱 예산불용액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공공택시 호출앱은 유명 택시 호출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배차 몰아주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업계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지난 2020년 10월에 도입된 서비스이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택시통합 호출앱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는데도 집행부의 강한 사업추진 의사로 사업 운영이 잘 되는 줄 기대했었는데 5억 원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다”고 꾸짖었다.

 

이에 김효환 택시교통과장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행정기관 등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 서비스와 중복ㆍ유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사업추진 보류 의견을 내 어플리케이션 자체 개발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도개인법인택시조합연합이 보조사업자로 나섰다”며 “도는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추진 촉구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보조사업자 측의 미응답으로 예산 교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도가 무리하게 해당 사업주와 계약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속적인 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7월 도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추진 요청 공문을 보낼 당시, 보조금 교부 취소 결정을 고지했었다면 편성된 예산 5억 원을 1ㆍ2차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감액 추경을 통해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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