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은 지난 14일(수)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실시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아동학대로 고발 당한 교사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교권보호지원센터 위탁운영과 교원 배상 책임 보험 확대 등 교사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교권보호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장학사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은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교권보호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나 교원단체 등에서 위탁해 업무의 지속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게 해야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교권 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별도의 위탁을 주는 방안이 전문성과 각 우려에 대한 상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임 교육감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좋은 의견으로 참고할 만하다”며 공감을 표한 뒤 “우리 교육에서 교사들의 사기가 굉장히 낮다. 교대 학생들 혹은 현직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 정도 외에는 교사를 다시 택하고 싶지 않다고 답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나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교육 활동 보호 정책 추진 계획을 받아본 바 교원 배상책임 보험 운영을 통해 소송 등에 필요한 경비 부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예를 들어 기소유예라든가 선고유예 같은 사안의 경중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도 보호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고 임 교육감은 “전반적으로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나 교사 입장에서 볼 때 배상이 충분히 돼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학부모 등의 교육 활동에 대한 민원 대응 절차 방안 등 예시안이 있고 여기에 따르면 굉장히 절차가 잘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초등교사 중 담임교사는 보통 교실에서 혼자 근무를 하는데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교사가 받을 공포 등에 대한 관련 대책도 충분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한편 경기교사노조 송수연 위원장은 이날 진행됬던 도정질문에 대해 “이제라도 도 교육청에서 교권보호를 전담할 수 있는 변호사를 배치하여 경찰조사 등 수시기관 조사에 동행한다면, 현장 교사들의 불안감을 많이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도정질문을 통한 경기교육의 변화의 약속에 기대를 표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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