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 온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서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주변인, 심지어 온라인상 모르는 사람도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최근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 사건이나 불특정 개인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사진을 합성?유포하는 등 신종 온라인 스토킹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여성가족평생교육부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날 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그 수법도 다양?교묘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스토킹에 대한 근거가 협소해 스토킹 피해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컸다”며 “스토킹을 예방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경기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피해자 범위를 그 가족구성원과 주변인, 불특정 개인까지 포괄 △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모든 도민이 더 이상 스토킹으로 인한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스토킹 없는 안심 도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