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이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현실에서 인구 유입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영농기술 습득, 취업 및 교육 지원,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후계·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였고, 이들이 농어촌 발전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김성남 위원장은 “청년농어업인 없이 농어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하며 “농어촌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인구 소멸 위기를 맞은 만큼 신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현실에서 본 조례안을 통해 후계·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에서 미래를 꿈꾸며 농어촌의 활기와 지속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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