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권고안(환경부)을 반영하고, 동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에서 「수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대비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비상대응계획’에서‘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등 용어 변경 ▲고독성물질 조문 삭제 등이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및‘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권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주민고지, 교육·훈련,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화학 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복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지원하여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로부터 수원특례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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