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 환경정책을 심의·자문하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능을 정비하고, 서면 또는 원격회의 개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및「환경영향평가법」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위원회 기능 정비 ▲회의 개최방식 다양화 ▲‘수원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 수당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 문제를 심의·자문하는 환경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과 이견 조정 등 중요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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