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가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는 특례시로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의 설치범위를 확정하고, 후속 조치 이행 및 조례의 일부 용어 정리 등을 담고 있다.
비상벨 설치 대상 공중화장실을 지정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시설 관리자 또는 관할 경찰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이 설치되어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고, 수원특례시민이 어디서나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수원특례시민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서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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