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이ㆍ미용 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종사자에 대한 안정감 부여, 고용 창출 등을 통해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규정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규정 ▲예산 및 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포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특례시의 이·미용업 지원 및 육성 정책이 뷰티 산업 전체로 확대되어 일자리 창출,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의 이·미용 산업 발전을 통해 수원특례시민이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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