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근거했다. 지역지능정보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를 정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e스포츠(Electronic Sports)”정의 삭제 ▲효율적인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해 행사개최 이외에 관련 사업 추진까지 내용 확대 ▲행사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조문 표현 수정 등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능정보화의 활용 영역을 넓혀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능정보화로 인해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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