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은 제369회 정례회에 상정예정인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유감을 표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지역으로 경기도의 경우 가평군과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 동두천시와 포천시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올해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역맞춤형 지원 및 특례 적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 4월 10일 도지사가 제출하였다.
주요내용은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 지원,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마련,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 등의 지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선제적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안 제4조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을 지원함에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인구감소 대응 사업 등을 규정하면서 사업비에 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는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범위(분야)를 정하며 기준보조율을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 많게는 70퍼센트로 정하고 있으나, 당해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기준보조율을 30퍼센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경기도의 시·군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도지사가 특별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30퍼센트로 지원하게 된다.
이에 임상오 의원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 관심지역 도의원들은 본 조례안에 기준보조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본 조례안을 제출한 인구정책담당관실은 본 조례안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용하고 있어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기준보조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어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임상오 의원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은 수도권이자 군사경계지역으로써 여러 중첩규제로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으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보조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입장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 처사”라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어 임상오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내실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나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로 경기 북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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