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12일 국민안전 및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대상은 검사미필, 무단방치, 무등록, 불법명의(대포차),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이륜차 포함)이다.
구리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불법 튜닝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할 예정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튜닝 등 관련법 위반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운전자의 안전확보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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