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이권재)는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관내 농장유입 방지를 위하여 “동절기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집중방역 대책추진을 위하여 가금농장 출입 통제 등 행정명령과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등을 공고하여 이행토록 하였으며, 실시간 가축질병 상황점검과 대책 공유로 신속한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축방역 상황실 및 매주 중앙사고수습본부 영상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용인시를 시작으로 16일 화성시, 17일·23일 평택시, 25일 이천시, 29일 안성시 가금농장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AI 확진이 판정됐다.
12월 1일 관내 서랑저수지에서 발견된 흰뺨검둥오리 폐사체 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및 고병원성 여부 검사 중으로, 인근 시군으로부터 질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서랑저수지 인근에서 AI 항원 검출이 확인된 후, 시는 즉각 대응하여 검출지점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대 내 가금 농가에 대하여 12월 3일부터 21일간 이동 제한 및 소독·예찰을 강화하고, 검출지 인근 도로 소독을 통하여 사전 차단 조치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겨울철 도래하는 야생조류로부터 유입되며, 전파 방지를 위해서는 농장 내외부 소독 강화, 외부인 및 차량 출입통제 등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협조가 필요하다”며 “철새도래지(오산천, 황구지천 등) 주변으로 낚시, 산책을 이유로 방문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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