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민주, 광주2)은 15일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별 저감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의 주요배출원을 보면 제조업에서의 발생비율은 전국 평균이 30.9%이나 경기도는 3.1%로 그 비중이 작지만, 전국 평균 대비 비산먼지, 비도로이동오염원, 생물성연소 및 도로이동오염원의 발생비율은 높고,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구분해 보면 지역별 격차가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하며, “발생요인별 배출량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지역별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미세먼지 발생저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비산먼지와 비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량이 높은 이유로 항구에서 발생하는 선박과 건설현장에서의 기계장비 작동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친환경 탈탄소화정책과 연계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경기도는 서울과 각 지방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미세먼지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말씀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 기능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보니 검사결과 부적합 사항을 적발해도 고발, 행정처분 등의 권한이 없다보니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업무에 따른 권한이 함께 부여될 수 있도록 타 사례들을 참고하여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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