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월) 36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를 심사를 통과했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관리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조례 발의 당시부터 주목을 모았다.
윤 의원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북부 면적 44%가 군사보호구역이며, 사업체의 74%가 경기남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보니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에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경기북부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통과 직후 윤 의원은 “규제와 홀대로 고통받아 왔던 경기북부지역의 과거를 가감하게 청산하고, 경기북부지역이 변화와 기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민선8기 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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