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21일(월) 제356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환 의원은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자원봉사자들이 피해수습과 복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여러 지역에 걸친 대규모 재난에서는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며,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 인력과 물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경기도 재난대책본부 안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여 자원봉사자들의 배치 및 운영, 안전조치 등 자원봉사활동을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단장은 경기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장 및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공동으로 맡고, 각 소속 직원 및 구호지원기관 직원 등을 단원으로 하여 민관협치를 강화했다.
이기환 의원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기쁘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복구로 도민 생활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회의 심사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월 16일(금)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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