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월) 제356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시용 의원은 “시장, 공장, 창고 밀집지역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고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며,“이에 상위법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에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 성능 향상을 위해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 요건이 적절한 경우 소방설비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되는 소방설비와 안전설비는 소방기본법과 전기·안전 관련법에 따라 검증된 것을 설치한다.
또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노약자 등 안전취약 계층이 많이 거주·이용하는 경우 우선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시용 의원은 “화재 안전 확보가 어려운 곳을 집중관리 하기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지정하는 만큼, 조례 제정으로 소방설비등을 지원하여 화재예방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되면 ‘화재경계지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되며, 현재 경기도내 화재예방강화지구는 27곳이 지정되어 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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