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4월 25일(화) 수원시장이 2023년도 기정예산 (3조 720억원) 대비 1.2%, 374억 원을 증액하여 3조 1,094억 원으로 편성·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8억 8천만 원을 감액 조정한 후 수정가결했다.
당초 제출된 일반회계 총 규모는 2조 7,851억 원으로 기정액 2조 7,477억 원보다 374억 원 증액된 금액이며, 특별회계 총 규모는 3,243억 원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변동사항은 없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등 자체재원과 국?도비보조금의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시민생활에 밀접한 사업의 부족예산 반영, 보수 인상률 반영을 위한 인건비 등 증액,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추가 반영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27건 (19억 2천만 원) ▲경로행사 사업 4건 (9억 6천만 원)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원 (6억 9천만 원) ▲광교복합체육센터 운영비 (9억 1천만 원) 등으로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경로행사 사업은 2013년에 1인 단가가 6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상승된 이후 9년 간 동결되었으나 물가상승률과 내실 있는 행사 준비를 위해 2만 원으로 1인 단가를 조정한 것으로 증액 편성 예산을 원안가결하였다.
▲녹화사업 (3억 2천만 원) ▲4개 구청 손바닥 정원 조성 및 관리 (2억 원)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용역 (3억 5천만 원) 등은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찬용 위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과 수원특례시에 꼭 필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필요한 예산인지 여부를 꼼꼼하게 심사했다”고 말하며“허투루 낭비되는 일 없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4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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