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올해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오산시 누리집(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대상자는 총 238명(지방세 232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명)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 지난 10월에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38명 중 지방세 명단공개자는 총 232명이며, 체납액은 개인 202명 145억 원, 법인 30개소 5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400만 원이다.
오산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공개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및 체납 요지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 사회적으로 압박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와 함께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세는 2006년부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018년부터 도입·시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 조회·압류와 함께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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