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는 4월 25일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와 정영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태현)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김기정 의장은 25일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법률고문 위촉식에서 임부영 변호사에게 위촉패를 전달하고 “수원시가 특례시로 거듭나고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의원들의 법률자문 수요가 날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125만 수원특례시민과 수원특례시의회의 입장에서 시의회의 입법기능 활성화를 위해 충실한 법률고문 역할의 수행을 당부했다.
법률고문 변호사는 앞으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의안과 관련되는 법령 사안의 자문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의 수행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령해석 등을 지원하게 되며, 2023년 4월 21일부터 2025년 4월 20일까지 총 2년간의 법률고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는 1997년부터 의회 법률고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원 입법 지원 요구 해소 등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입법 기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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