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준숙)는 제375회 임시회 중인 24일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고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다. 또한,‘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26일 재논의 하기로 하였고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조례안과 함께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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