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고용노동부 공무직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직 근로자「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원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임면권에 관한 사항 규정 ▲공무직 인사·복무·신분 및 권익의 보장에 대한 사항 규정 ▲공무직 징계와 손해배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배지환 의원은 “부족하지만 조례안을 통해 공무직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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