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용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민간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교류사업 위탁 대상의 범위를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 확대하여 전문성 있는 위탁 대상기관과 대상자를 발굴하고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과 관련한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위탁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교류사업 위탁 대상 확대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과 관련한 위탁 기간 조정 ▲「자치법규 정비기준」등에 따른 용어 정비 ▲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원용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국제교류가 더 활성화되어 수원시가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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