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영모)가 제375회 임시회 중인 24일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및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진행된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수정가결 됐으며, 오는 25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지환 의원(국민의 힘, 매탄1·2·3·4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 밖에도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번호판 제작소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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