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연기·유독가스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에 관한 정의와 비치를 권장하는 대상 기관의 법적 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다양한 시설에 비치하여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화재를 포함한 예기치 않은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수원특례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본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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