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 힘, 매탄1·2·3·4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 관내 버스정류소의 명칭 부여, 병기(倂記) 및 사용 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버스정류소 명칭의 부여 및 병기 ▲버스정류소 명칭의 사용 계약 및 사용료 ▲버스정류소 명칭의 사용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관내 버스정류소 ‘정류소 명칭 병기’를 활용한 광고 사업 추진에 대한 규정사항을 담고 있으며, 사용료 수입은 버스정류소 표지판 정비와 환경 개선, 이용자의 승하·차 안전 제고, 교통약자의 편의 개선 등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사업 시행 전 용역실시 관련 규정을 임의로 할지 강행으로 할지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가 있었으나, 다행히 수정 가결됐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정류소 명칭 병기를 통한 민간업체의 광고효과와 이로 인한 세외수입이 버스 이용자의 환경 개선, 안전 제고 등의 사업에 사용되어 수원시민의 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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