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동혁 경기도의원, 자주재원 재정운영 확보 방안 마련 주문○ 양도소득세 지방세 편입 등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운영 확보 방안 제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1일(금)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취득세 감소에 대한 경기도재정에 대한 대책이나 자주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 주문하였다.
정동혁 의원은 “경기도 올해 본예산이 전년도 대비 1조 1,200억원 감소하였다. 경기도의 주요 세입은 취득세로, 코로나19 및 부동산 경기침체, 일명 3고(고금리ㆍ고환율ㆍ고물가)에 따라 주택 및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지속에 따라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현재 방식은 한계가 있으므로, 경기도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서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운영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편입하는 방안, 지방소비세의 법정교부율의 인상,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가져오는 방법 등을 통해 도 재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추가로 ‘경기도 특별징수 대책 추진’에 대해 도민 입장에서는 가렴주구가되지 않을까 우려가 많다며,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도 세정과에서 도내 시ㆍ군의 지방세 관련 소송에 대해 공동대응에 대해 모범사례로 높게 평가했다. 이전까지는 개별 시ㆍ군에서 대응함에 따라 비용 부담, 전문성 부족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었으나 경기도의 공동대응으로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시군에서도 긍정적인 평가와 호응을 받고있다며, 앞으로도 시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추진하였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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