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더불어민주당, 시흥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불평등한 대우 또는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장대석 의원은 “2007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규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인사, 복무 등에 대한 지침을 발표한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애서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환경과 권리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 금지, 편의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의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을 적용범위로 하되, 휴직 또는 정직 등의 적용 예외에 관한 사항, ▲장애인 공무원의 임용,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등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 ▲직무능력 향상 및 인식개선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장대석 의원은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특별하게 대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이 공직사회에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나아가 능률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민의 봉사자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어 “장애인 공무원도 한 인간으로써 직무를 통한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야 하고, 이들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덧붙였다.
한편, 오는 27일 열리는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 조례가 마련되게 된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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