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나이에 아픈 부모를 간병하며 사실상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가 직접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자형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지난 2021년 발생한 ‘대구 청년 간병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가족돌봄청년 실태파악과 지원체계 마련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도 지원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하다”며, “도내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지원은 해당 지방정부인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례안을 준비하는 동안 도내 가족돌봄청년과 직접 만나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제36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며, “도내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오랫동안 고심한 결과를 조례안의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부모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의 질병, 사망 등으로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으로 정의하고, ▲5년마다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여건을 파악하도록 했다.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도록 구성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이자형 의원은 “불과 며칠 전에도 광주시에서 20대 가족돌봄청년이 아프신 부모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이 물질적·정서적으로 겪는 극심한 어려움과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개최될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조례 제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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