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연말까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취득세 감면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고유목적 사용 여부 실태를 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목적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를 통하여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시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현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으로 감면받은 부동산 201건, 감면세액 112억 원이다. 감면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감면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취득세 감면요건은 직접 사용할 것(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3년 이내에 직접 사용 : 종교단체 등)과 직접 사용 후 2년 이상 보유 및 감면받은 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된다.
홍순돈 세정과장은 “코로나를 비롯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일제 실태 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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