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20일(목)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동주택 화재 안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가령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발화지점 보다 상층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본능적으로 화재 대피를 위해 옥상으로 올라갈 생각을 하게된다”며, “힘겹게 올라온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다면 생각만으로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옥상 출입문의 상시 개방이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그렇지 못한 이유는 자살, 청소년 탈선 등 우범 지대화 이유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16년 2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법령 개정 이후 신축된 공동주택에만 위 기준이 적용되어 2016년 2월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에는 자동개폐장치의 설치를 권고하는데 그쳐 화재 발생시 입주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 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내 공동주택의 자동개폐장치 설치율은 65%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 도민 모두가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화재 발생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미설치된 35%의 공동주택에도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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