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가 10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지원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신설되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해 사료화·퇴비화 또는 소멸화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조례에 따르면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감량기기의 설치 및 운용 기준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박현수 의원은 “조례의 시행으로 감량기기가 확대 설치되어 환경문제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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