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0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대료 경감률의 범위를 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고, 시장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명기 의원은 “조례의 시행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에 발맞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확대 보급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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