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0일 공포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경로당 운영 등 지역 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봉사지도원이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는 해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영모 의원은“조례 시행으로 지역봉사지도원 제도가 활성화되어 경로당이 효율적으로 관리·유지되어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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