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가 10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 조례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한 ▲공유주차장의 조건, 지원사항 및 이용자 모집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차량 이용제한, 주차요금의 환불,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의 준수사항, 보조금의 반납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정희 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수원시 곳곳의 유휴 주차공간이 지역공동체 ‘공유’ 개념을 통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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