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가 10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 조례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민간단체 등의 지원과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우리 아이들이 아동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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