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8일 2022년 경기도의료원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정관에 의하면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등 주요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수탁사업의 결정시 단 한 건도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온 것은 심각한 절차적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의원은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이 된 적이 없음에도 경기도의료원이사업을 수탁받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였으며 경기도의료원장은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고 향후에는 이사회 의결을 받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김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2023년도에 운영자금 부족분 376억원 중 공익적비용과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지원 128억원을 지원받더라도 247억이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실은 공공의료원으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하지만 나머지 운영비 부족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로 떠난 환자들을 다시 유치하는 등 의료원 정상화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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