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이 지난 4월 12일 수원시 한옥기술전시관에서 개최된 제15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특례시의회 조직 확대 등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정례회의에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인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 및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이 참석하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특례시의회 조직 확대 ▲특례시의회 정책지원관 직급 상향에 대해 토의하고 건의안을 채택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특례시의 행정‧재정적 지원, 균특회계 및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특례시 출범 1년까지 규모에 맞는 합당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 특례시 지원 기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장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특례시의회사무국 하부조직에 담당관 신설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특례시의회 정책지원관의 직급을 광역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특례시의회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기초의회 기준이 적용되어 광역의회로 인력 유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영식 의장은 “특례시가 지역 거점도시로서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4개 특례시의회가 계속해서 노력해나가자”고 강조했다.
대한민국특례시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4개 특례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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